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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33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3.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주)C(대표이사 D)을 실제 운영하면서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F’ 및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면서 법인 자금 및 회계관리 등 법인 운영 전반의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I은 2002. 3.경 위 법인에 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주)C 지분 50%를 소유하여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7. 11. 19.경 위 ‘H’을 운영하면서 (주)C의 법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피고인이 가수금 명목으로 (주)C에 투입하였던 금액을 다시 돌려받은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1,500,000원을 출금하여 임의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5. 23.경까지 158회에 걸쳐 175,024,300원을 출금하고 3,490,000원을 입금하여 합계 171,534,3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18.경 위 ‘F’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입점해 있던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후 경락대금에서 배당받은 39,413,547원을 (주)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5,000,000원을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돌려받은 후 임의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31.경 위 ‘H’을 J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312,972,000원을 받은 후 위 H 임대료 연체금 104,208,840원, 중개 수수료 1,600만원,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나머지 약 169,819,913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돌려받은 후 임의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380,767,7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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