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03. 2. 28. 판유리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2016. 11. 4.경까지 피고 회사의 자금 운용, 거래처로부터의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 회사의 운영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는 소외 C인데,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경영, 재무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C가 2016. 7.경 사망하자 기존 등기부상 대표이사 D가 2016. 9. 1.경부터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D는 2016. 11. 4.경 원고에게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해임하였다.
장부 기재 원고는 피고 회사의 자금 운용 업무를 하면서 2008. 3. 3.부터 2016. 9. 3.까지 자신의 개인 자금을 원고를 위해 지출하였다가 원고로부터 돌려받은 내역을 수기장부(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가수금 장부’라 한다)에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가수금 장부에는 원고가 2008. 3. 3.부터 2016. 8. 10.까지 피고 회사에게 가수금 명목으로 605,311,032원을 지급하였다가 2008. 12. 21.부터 2016. 9. 3.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그 변제 명목으로 557,060,354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관련 소송 경과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가합58289호로, 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수금은 248,558,867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 회사로부터 가수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은 632,208,514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차액 383,649,647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②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자금운용을 담당한 기간에 피고 회사의 가수금 이 가수금은 이 사건 가수금 장부에서의 가수금이나, 원고의 회계장부상 가수금이 아니라 감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