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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정16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66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81-6 스카이고시원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의 입출금카드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정187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소재 역곡남부역 앞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통장(D),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대출사기) 『2013고정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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