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고정14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안양시 박달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통장 양수인인 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현금카드 1매와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농협이체처리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