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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노37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원 만히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 7. 사기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 르 렀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사기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제 2 범죄(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4월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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