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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13 2015가합1512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년 금제1061호로 공탁한 255,753,700원 중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U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구미시 해평면 소재 구미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U은 1988. 7. 15.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V, W, X, 원고 A, B, C, D, E가 망 U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다. V은 2012. 3. 1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원고 F, Y, G, H, I, J, K, L이 있고, W은 1990. 12. 2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원고 O, P, Q이 있으며, X는 2004. 5. 1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원고 R, S, T이 있다. 라.

한편 Y는 V이 사망하기 전인 1995. 7. 31. 사망하였고, Y의 상속인으로 원고 M, N이 있다.

따라서 망 U의 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상속지분을 계산하면, 별지1 상속분계산표의 최종상속지분란 기재와 같다.

마. 1964. 3. 2. 경북 선산군 Z에서 구미시 AA 임야 1정3단9무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A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64. 3. 12. AC 명의로 1964. 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AC의 생사를 알 수 없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상계획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4. 10. 23. 이 사건 부동산을 255,753,700원에 수용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공탁자: 피고 피공탁자: 성명 AC, 주소 선산군 AD 법령조항: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 제1호 공탁금액: 255,753,700원 공탁원인사실: 피고는 공익사업법 제40조 제1항의 공익사업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 인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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