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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18 2015가단305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미시 A는 580여년 전에 B가 개척한 마을로서, ‘C’이라 칭하다가 1914년경 ‘D’으로 개칭되었고, 1988. 7. 1. 선산군 조례에 의하여 ‘A’로 변경되었다.

나. 구미시 A 주민들은 공동의 편익과 복지, 친목도모를 위하여 한가위나 설, 대보름에 동장 또는 이장을 대표자로 하여 마을행사를 개최하였다.

주민들은 그 공동체 이름을 ‘D’, ‘E’, F‘, ’D새마을회‘ 등으로 칭해오다가 2015. 1. 11. 그 명칭을 원고의 명칭인 ’A새마을회‘로, 구성원을 A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대표자를 이장으로 하는 회칙을 작성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환지 전 경북 선산군 G 토지(H, I를 거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환지되었다) , 환지 전 J 토지(K를 거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으로 환지되었다)는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D’ 명의로 사정되었고,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64. 9. 22. 접수 제5110호로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피고의 전신인 선산군(이하 ‘피고’라 한다)이 같은 등기소 1964. 9. 22. 접수 제5111호로 1961. 10. 1.자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환지 전 경북 선산군 L 토지(M를 거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으로 환지되었다)는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D 명의로 사정되었고, 피고가 같은 등기소 1971. 6. 1. 접수 제5081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4. 9. 22. 접수 제5110호로 ‘N’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피고가 같은 등기소 1964. 9. 22. 접수 제5111호로 1961. 10. 1.자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같은 등기소 1964. 9. 2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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