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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0 2018가합4089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관계 1) 망 S은 1960. 11. 15. 원고는 S이 1961. 12. 21.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소장 3면), 갑 제1호증의5 중 T의 배우자 사망일 기재에 따르면 S은 1960. 11. 15. 무렵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처 T, 자녀 U, V, 원고 A, W, 원고 B가 있었고, T은 1991. 1. 18. 사망하였다. 2) U이 1985. 4. 8.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이 U의 자녀 원고 C, 원고 D, Q, 원고 E에게 상속되었다.

U의 배우자 AG는 U 생전인 1958. 10. 1. 사망하였다.

3) V이 1986. 1. 30.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이 V의 자녀 원고 F, 원고 G, 원고 H에게 상속되었다. 4) W이 1990. 6. 19.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이 처 원고 X, 자녀 P, 원고 J, 원고 K에게 상속되었다.

나. 토지의 분할과정 및 환지 1) 경기도 광주군 Y 답 330평(1,091㎡, 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

)는 망 S이 소유하고 있었다. 2) 대한민국은 1968. 12. 26.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하여 1960. 10. 13. 매수를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3) 이 사건 종전토지는 1973. 7. 23. 성남시 Z 답 330평으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가 1974. 3. 27. 성남시 Z 답 313평, 성남시 AA 답 9평, AB 답 8평으로 분할되었으며, 1976. 12. 13.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99. 2. 8. 법률 제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환지되어 성남시 AC 대 70.2평 ㎡로 환산하면 231.66㎡가량 된다. , AD 대 33.6평 ㎡로 환산하면 110.88㎡가량 된다. , AE 대 34.9평 ㎡로 환산하면 115.17㎡가량 된다. , AF 대 34.2평 ㎡로 환산하면 112.86㎡가량 된다. 으로 환지확정(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별지 목록 순번으로 특정한다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84. 2. 28.과 1984. 5. 23. 성남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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