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은 미등기 토지인데, 1955. 5. 1. 지적복구된 임야대장 중 변동일자란에 ‘1969. 7. 24.’, 변동원인란에 ‘소유자복구’, 소유자란에 'L'로 기재되어 있다.
나. M은 1944. 4. 19. 사망하였고, 당시 장남 N이 단독상속하였다.
N은 1968. 5.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 J, K와 O, P이 있었으며, 대습상속인들로 1965. 1. 8. 사망한 Q의 처인 R, 자녀인 원고 A 및 B와 S, T 및 1959. 6. 20. 사망한 U의 자녀인 원고 I이 있었다.
한편, R는 1978. 11. 1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원고 A, B와 S, T이 있었다.
또한 O은 1988. 4. 30.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처인 C, 자녀인 V와 원고 D, E, F, G, H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 M 명의로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상 소유자복구가 이루어졌고, 망 M의 후손인 원고 K가 이 사건 임야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야는 망 M의 소유였다가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이를 공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별지 지분 내역 기재 각 지분비율로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고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