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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나313920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구미시 B 대 169㎡가 C, D, E, F, G의 각 5분의 1 지분 소유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구미시 선산군 O동(善山郡 O洞)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구미시 선산군 P 임야(이후 ‘구미시 B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I’에 거주하는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는 일자 불상경 소실되었는데, 1952. 3. 31.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J(J, 이하 H과 J을 쓰게 되는 경우, 한자로 쓰기로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에는 한글로 ‘H’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J은 1951. 1. 25. 사망하여 장남인 K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K은 1998. 1. 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C, D, E, F, G(이하 ‘C 등’이라고 한다)가 있고, 상속지분은 각 1/5씩이다.

마.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미등기 건물인 단층 주택 40.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가 존재하고, 그 건축물대장에는 망 L(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바. 망인은 2014. 8. 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자녀들인 M, N이 있는데, 원고 및 M, N은 2015. 9. 8.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사. 한편, 이 사건 제1심법원에서 원고와 C 등 사이에 ‘C 등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85. 7.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6. 10. 2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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