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20 2018가단526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I 임야 6,446㎡ 중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I 임야 6,446㎡ 중 별지1...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