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남 영암군 C 임야 5,026㎡와 전남 영암군 D 임야 4,957㎡를 분할하여, 전남 영암군 C 임야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영암군 C 임야 5,026㎡(이하 ‘C 토지’라 한다)와 전남 영암군 D 임야 4,957㎡(이하 ‘D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서는 ‘피고 등’이라 한다)가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유하는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그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자 중 일부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공유관계를 없애는 것이므로, 법원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2)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공부상의 지목과 달리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계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