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로부터 피고들의 합유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갑 제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매매 목적물 중 전남 영암군 D 임야가 있으나, 특약사항으로 매매목적물 번지의 총 평수에서 320평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매매한다고 정하였고, 갑 제2호증의 1(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전남 영암군 E 임야 27,741m2)은 2017. 12. 12. 전남 영암군 D 임야로부터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을 총 1억 6,894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지급하였고, 2018. 3. 11. 잔금 1억 3,894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제6조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다. 피고들은 2018. 4.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도달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8. 4. 20. 소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6,81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8. 5. 4. C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2018. 5. 8.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