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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1 2019가단7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영암군 I 답 46㎡ 중 별지 상속지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8. 4. 3.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 이하 같다)을 대표한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K, L로부터 망인 소유였던 전남 영암군 I 답 4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2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18.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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