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6.27 2011나52781
손해배상(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과 피고 주식회사 일레븐건설의 항소에 기초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된...

이유

... 지에스건설의 하자보수계획에 동의한 바가 있고, 또 같은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110명(“”표시 부분)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며,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위 선정당사자 지정서가 선정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선정당사자 자격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③ 이에 원고들은 이 법원에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273명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 사본을 제출한 데 이어, 별지4 세대별 하자보수비 목록 기재 원고들 및 선정자들 244명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별지3 세대별 하자보수비 목록의 ‘원고(선정당사자) 또는 선정자’란 중 “*”표시 부분}, 그 외에도 별지1 선정자 목록 기재 선정자들 중 5세대(205동 1302호와 1402호, 207동 303호, 215동 502호, 217동 103호)의 구분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소송에 참여하였다가 해당 세대에 관한 구분소유권을 타에 이전한 선정자들이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는 취지의 서면과 그 현재 구분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⑵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이 있는가의 여부, 즉 당사자적격의 유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선정당사자가 그 자격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선정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법원은 그 보정을 명하고, 보정되지 않는 때에는 선정당사자의 또는 선정당사자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을 흠결한 소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1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