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1. 22: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회사 앞 도로를 목포 시청 방면에서 연산동 현대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 차로 도로이고 당시에는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편도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43 세) 가 운전하던
F SM5 승용차량 조수석 앞 바퀴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 1 항의 행위로 피해자 E의 F SM5 승용 차 조수석 앞 휀 다 부분 등 수리비 시가 1,955,159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에 대하여)
1. 진단서 (E, 2 주), 견적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