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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6.23 2017고단4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2: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575 목포 원예 농협 앞 도로를 버스 터미널 쪽에서 목포 중앙병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3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1 차로에서 피해자 C( 여, 62세) 가 운전하던

D 싼 타 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편도 3 차로에서 편도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 및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남, 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16. 22:52 경 목포시 상동 비파 3차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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