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머 스탱 GT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양 녕 로 259 상도 역 3번 출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상도 터널 방면에서 신상도 터널 방면으로 3 차로에서 4차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 차로로 운행하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마이 티 화물차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53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 운전석 뒤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추 협착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F SM5 승용 차 수리비 2,236,30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경찰 실황 조서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