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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58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할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 경 서울 관악구 E, 4 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승일 건축사사무소와 건축물 대장( 세움 터) 작성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물 설계계약을 대금 2,200만 원에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0 계약금액 “4,700 ,00” 은 “4,700,000 원”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 합계액을 정정하였다.

기재와 같이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총 22건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G 범죄 일람표 및 증빙자료 제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첨부문서

1. 수사보고( 피의자 H 총무이사 승인 관련 자료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제 85조 제 5호, 제 24조 제 3 항 제 5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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