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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정34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C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은 2006. 9. 20. 서울 양천구 D 외 76 필지 50,978㎡ 의 주택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15. 8. 20. 해산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6. 9. 15. 경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해산 시까지 조합장인 사람,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본건 조합의 상근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2. 9. 경 서울 양천구 E 건물, 3 층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인 ‘ 지장 물 철거공사 감리’ 계약( 계약금액 112,488,270원) 을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F’ 의 성명 불상 직원과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예산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사업을 총회의 의결 없이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조합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5조 제 5호, 제 24조 제 3 항 제 5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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