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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67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 경 부산 연제구 C, 401호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E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의 조합장인 피고인과 조합 임원 8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집행 가처분신청 (2015 카 합 850)에 대하여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임인을 위 조합으로 하고 착수 보수를 600만 원, 성공 보수를 1,000만 원으로 하는 변호인 선임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임 제안서, 이사회 소집 공고 (2015. 9. 14. 자), 소송 위임장( 법무법인 D), 통장 사본( 송금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변호인 선임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은 임시총회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이후 임시총회와 대의 원회에서 소송 위임과 관련한 예산을 총액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의결하였기에 이 사건 계약과 그 지출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5조 제 5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 정 비법 제 24조 제 3 항 제 5호, 제 25조 제 2 항, 제 85조 제 5호, 같은 법 시행령 제 35조 제 1호에 의하면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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