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27.자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7.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내에서 남편인 피해자 D(56세)과 이혼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와 화해하려고 팔을 잡아당겼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머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1. 30.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1. 30. 12: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니 E하고 처묵던지 말던지 알아서 하세요”라며 비아냥거리듯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집어들고 휘둘러 그 안에 있던 음식물을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1. 24.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 24. 08:3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냉동창고에 대한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좋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곳 책상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며 때렸다.
4. 2016. 1. 24.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 24. 09: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3항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피해진술을 위해 인근 지구대로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고 있는 패딩을 벗고 가라”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