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9. 20:00경 경주시 E, 206동 1006호에서 임신 10주 상태로 거실 바닥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던 처인 피해자 F(여, 33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일 간에 걸쳐 허리부위에 물리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0. 13.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일 피해자가 키우는 기니피그의 이빨을 부러뜨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집에서 나가라, 애를 지워라, 돈만 있으면 여자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문밖으로 끌어내려고 잡아당기고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등 부분을 발로 3회 차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러 갔다
온다고 말하는 자신에게 피해자가 거실에 누워서 “갔다 오던지 말던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불상일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지 않고 TV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아들에게 분유를 먹여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게 또라이가 , 누가 엄마고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당시 아기를 안고 있던 피해자의 입 부위를 벽으로 밀어붙여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구급증명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치료확인서, 진료부
1. 수사보고(소견서 발급 의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