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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0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8. 00:5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답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싸울까, 싸우면 이길 수 있냐, 니까짓게 돈이 있냐, 난 돈이 많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들어올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8. 01: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자신이 위 E에게 했던 행동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자신의 행동을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E에게 했던 행동들을 말하자 “손님을 병신으로 만든다”고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과 얼음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부위에 깨진 유리 파편이 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8. 01:1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3세)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양주병이 피해자가 서있던 뒷면 벽에 맞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점의 벽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8. 00:5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위 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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