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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5 2020고단139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0. 14:2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아들인 피해자 E(남, 33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밀치고,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고함을 지르고,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인을 향해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종업원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 17, 24번),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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