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5가단1148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가. 190,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주시 D 임야 8,727㎡에 관하여 2012. 5. 4.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원고들의 공유지분 각 1/3)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1. 6.경 위 토지 지상에 송전탑을 설치하고, 위 토지 상공에 345kV 특고압 가공전선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관리하여오고 있다.

다. 위 송전탑 부지의 면적은 258㎡이고, 위 송전선의 선하지 부분 및 이격거리 3m 내에 있는 이격지 부분의 면적은 482㎡이다

(별지 도면 참조).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 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등).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위 토지 일부의 지상 및 상공에 위 송전탑 및 송전선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위 토지 일부의 지상 및 상공을 점유하여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송전탑 및 송전선이 철거되지 않고 존재하며 원고들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 그 차임 상당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