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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16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22:3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약 30평 정도의 규모에 자동반주장치 1대, 자막용 영상장치 1대, 마이크장치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F 외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음향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도록 허용하여 식품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단속경위서, 사건현장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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