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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02.14 2018고단2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6. 14:2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포마을회관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마을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26. 14:20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포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남포마을 방면에서 강진읍 소재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혈중알콜농도 불상)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 ②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것이라는 추측성 정황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 때문에 도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교통사고 발생 시각, 사고 장소, 목격자의 존재 등을 고려하면 도망하여도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은 발각될 수밖에 없어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도망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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