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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30] 피고인은 2008.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1. 22:3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B시장 내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19] 피고인은 2008. 10.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9. 21:15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어울림어린이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적발 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9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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