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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1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3년 3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피해자 E 종중회 회장으로, 피고인 B은 2007년경부터 2013. 4. 7.경까지 총무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예금을 피고인 A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다음, 피고인 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예금을 담보로 피고인 A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2010. 5. 4.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2-1 국민은행 둔촌동 지점에서 피해자 종중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20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계좌번호 : F) 입금하고, 계속하여 2010. 10. 12. 하남시 신장동 97-19 농협 하남 신장 지점에서 종중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에 입금하여 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4.경 비석 제작설치 업체인 H와 피해자 종중 명의로 천도사유비 및 위선비 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H 사장인 I에게 설치대금 21,500,000원을 지급하면 위 금액 중 4,9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H에서 반환한 4,900,000원을 피해자인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2010. 6. 24.경부터 2013.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2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일부)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M, L, N, O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통장사본, 출금전표, 입금표, 영수증, 장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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