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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24 2018고단19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경부터 B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강원 고성군 C D, E, F, G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업무 및 공공용지로 편입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위 D, E, G(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G 부동산은 C 부동산에서 분할된 부동산이다.)번지 각 부동산에 관한 고성군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및 협의취득에 기한 보상금 수령의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경 이 사건 각 부동산 관하여 피해자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6. 12. 8.경 고성군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용지로 고성군에서 협의취득을 하는 것으로 하고 고성군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16. 12. 20. 15:03경 고성군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89,266,8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종중규약에 따른 종중재산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임의로 일부 종중원간 보상금 분배 명목으로 2016. 12. 20. 15:15경 며느리 I 명의 계좌(계좌번호 J)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종중원 중 1명인 K의 모 L에게 39,266,8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인 토지 협의취득에 기한 보상금 89,266,8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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