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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5 2012노140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7 각 죄, 판시 제2, 3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1.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② 2012.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제2판결에서 인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제1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2. 3. 26. 저지른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판시 각 죄 중 제1판결이 확정된 2011. 10. 1. 이전에 범한 죄는 제1판결의 각 죄와, 2011. 10. 1. 이후 제2판결이 확정된 2012. 9. 21. 사이에 범한 나머지 죄는 제2판결의 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2011. 10. 1. 확정된 제1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죄는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게 되었으므로 2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경합범의 처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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