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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노294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제1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 징역 2년, 판시 제2, 3죄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2015고단6496) 1) 사실오인 피고인 A에게 속아 실제로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00억 원을 투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09.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7. 24. 그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 또한 위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4. 8. 15. 그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 한다

)이 확정된 사실, 제2판결 각 죄의 범행일시는 제1판결의 확정일 이전인 2007. 10. 21. 및 2008. 12. 24.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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