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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2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08.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1. 7.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위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② 전과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 판시 각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② 전과의 죄는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② 전과의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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