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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691
사기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 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본다.

먼저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4. 확정되었다

(제1판결). ② 피고인은 2013. 4.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제2판결). 그런데 제2판결의 범죄는 제1판결이 2013. 1. 4. 확정되기 전인 2012. 8.부터 2012. 9. 사이에 범한 것이다.

③ 「이 사건 2013. 9. 15.자 및 2013. 9. 17.자 사기죄」는 제2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범한 죄이고,「이 사건 2013. 4. 28.자 사문조위조 등 죄」는 제2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이다.

그렇다면,「이 사건 2013. 4. 28.자 사문조위조 등 죄」는 비록 제2판결 확정 전에 범하였지만, 처음부터 제2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는 없었다

(이는 제2판결의 범죄가 제1판결 확정 전에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2013. 4. 28.자 사문조위조 등 죄는 제2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사건 2013. 4. 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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