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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2 2016고정7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75』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 선망 어선 B(7.93 톤) 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연안선 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장( 위 임 )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15. 8. 24. 10:00 경부터 같은 날 12:10 경까지 전 북 부안군 C 약 6.4 마일 해상에서 어업 허가증 상 조업구역이 충남 연안 일원으로 한정된 위 B의 선망 어구를 투 ㆍ 양망 하는 방식으로 조업하여 시가 12만원 상당의 멸치 약 30kg 을 포획하고, 2015. 9. 22. 20:37 경 허가 받은 충남 지역을 벗어 나 허가 받지 않은 전 북 군산시 D 해상에서 조업하여 생멸치 50kg 을 포획하였다.

『2016 고 정 74』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연안 선망 어선 B(7.93 톤) 의 선장으며, 서천군 수로부터 연안 선망 허가를 득하였는 바, 2015. 8. 26. 10:20 경 전 북 군산시 E 해상 (F )에서 전라북도 어업 감독공무원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충청남도 해역으로 도주, 동일 충남 G 해상 (H )에서 추격 중이 던 전라 북도 어업 지도선 I에 승선한 어업 감독공무원에게 검거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의 진술서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범죄인지 보고서

1. 적발현장 채 증 사진, 증거사진, 선박 검거사진

1. 어업 허가증 사본, 선적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미 허가 조업의 점), 수산업 법 제 99조 제 5호, 제 72조 제 1 항( 정 선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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