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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2 2018고단15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장항 항 선적 연안 선망 어업 본선 D(7.93 톤) 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부속선으로 사용하였던 어획물 운반선 E(9.16 톤) 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본선 D의 운영자 겸 어획물 운반선 E의 소유자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무동력 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안선 망 어업 본선 D(7.93 톤) 는 서천군 수로부터 어업허가( 서천군 연안 선망 어업 F)를 받아 충청남도 연안 일원에서만 조업하여야 하고, 어획물 운반선 E(9.16 톤) 는 서천군에 등록( 서천군 G) 된 어획물 운반업에 사용되는 어선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ㆍ 채취( 조업)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해당 어선들은 군산시장 등 전라 북도 내 행정 기관장으로부터 연안( 선 망) 어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아 전라 북도 연안 해역 일원에서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9. 13. 07:00 경부터 07:20 경까지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 동방 약 1.85 해리 (Fix. 35-53.08N, 126-19.97E) 해상에서 본선 D에 적재 된 연안 선망 어구 1 틀을 부속선으로 사용을 하였던

어획물 운반선 E와 합동으로 투망하여 멸치 어군 주변을 둘러치는 방식으로 연안 선망 조업을 하고, 2017. 10. 27. 22:50 경 부안군 소당도 서방 약 1 해리 (Fix .35-40 .78N, 126-26.29E) 해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멸치 약 15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허가 어업 규정을 위반하여 군산시장 등 전라 북도 내 행정 기관장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전라 북도 연안 일원에서 합동으로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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