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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15 2013고단1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45』 피고인은 2013. 10. 2. 20:10경 경기도 여주시 C에 있는 여주경찰서 D파출소 앞으로 도착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여주경찰서 D파출소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자세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파출소 내에서 같은 날 20:18경부터 같은 날 20:52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226』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측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점동면 처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저온저장창고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청안리에 있는 대동카센타 앞길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2014고단47』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1. 4. 21:50경 여주시 점동면 청안리에 있는 황토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삼교동에 있는 유진건철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2013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14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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