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6. 14. 04:40경 여주시 세종로 82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후배 C이 피해자 D(26세)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35세), 경위 G가 위 C을 제지하자 C에게 가세하여 “무슨 일인데. 내가 해결해 줄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F, 위 G로부터 폭행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이 씹할 새끼야 깽값 물면 되잖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고, 손으로 위 F의 왼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고, 경찰관인 위 F, 위 G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F 등에 의하여 상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H 아반떼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진 후 위 F 등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위 F가 휴대폰 조회기로 피고인의 욕설 등을 녹취하려 하자 이를 빼앗아 집어던지고,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인 위 휴대폰 액정 등을 수리비 127,00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을 수리비 777,12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여주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같은 날 06:00경 여주시 세종로에 있는 여주경찰서 본관 앞에서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