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0.20 2020고단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21:04경 여주시 B 앞 노상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적색불이 점등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