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 20:50경 여주시 세종로 85 여주터미널 인근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여주시 현암동 현암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6. 21:15경 여주시 C에 있는 여주경찰서 D 외근 사무실에서 여주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경장 E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라이터를 꺼내어 위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폭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