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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노2957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C이 피고인에게 처 D을 보증인으로 한 지불 각서를 위조하여 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집이 날아 갈 수도 있다고

폭언과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D 명의의 지불 각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 12 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 요라 함은 피 강요 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 ”에 의하여 D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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