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256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불법추심업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으며 협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이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0월, 제2원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제1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