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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04 2013고정12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13. 22:40경 위 B 단란주점에서 약 94.32㎡의 규모로 방 3개를 설치한 후, 2번 방에서 일명 ‘도우미’인 유흥종사자 C, D으로 하여금 손님인 E 일행과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하게 하는 등 유흥종사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E 등 손님이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장사하기 싫냐 ”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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