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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932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 03: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2층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서로 애무하던 중 낚시를 마치고 귀가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에게 발각되자 E의 의심을 피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게 ‘D이 겁탈하려고 하였으니 경찰에 성폭행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신고하게 한 후 2014. 6. 27.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에 있는 서울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소속 담당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 피해자로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을 하고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동의서에 서명한 다음, 2014. 6. 27.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에 있는 경찰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자로서 진료를 받고 항문 부위에 열상이 관찰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여성ㆍ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신뢰관계동석자로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2014. 6. 27. 새벽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났을 때 성기 부위에 참기름이 발라져 있었고, 성기부위가 아팠고 항문이 많이 아파서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위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2014. 8. 8.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고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벌거벗고 있었고, 내 몸에 참기름을 발라져있었다,

D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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