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 동구 반야월로 소재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사실은 2013. 11. 14. 새벽 D과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것일 뿐 D이 의식이 없는 피고인을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1. 13. 저녁 E 나이트 클럽에서 D을 만나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D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택시를 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이었고 D이 옷을 벗기려고 했다.
이에 저항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강간을 당했다.
'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전담수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모텔 특정에 따른,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금서비스 이용내역조회서 첨부, 모텔 현장 탐문 수사)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인사불성인 자신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교하여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D은 피고인을 택시로 집까지 바래다주려고 하였으나 도중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모텔로 갈 것을 요구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어, 피고인이 합의 하에 D과 성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