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3. 13: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센터에서 “2013. 1. 21. D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알몸으로 누워 있었고, 희미한 기억 속에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기억이 조금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전에 E, F, G, H과 함께 D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후 이를 빌미로 D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D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척 한 것일 뿐,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수)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무고인 D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을 포함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 판결의 양형의 이유에 본건 무고 범죄사실이 불리한 양형사유로 언급되어 있는바, 실질적으로 불법성이 이미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