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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0 2019고단165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밤경 B과 술을 마시던 중 B과 호텔까지 들어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남자친구 C으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통화 내역을 확인한 후, 2016. 6. 27. 06:07경 서울 마포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에게 전화하여 “살려 달라. 납치를 당한 것 같다. 신촌 홍대 쪽이다.”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에 위 C은 2018. 6. 27. 06:34경 112에 전화를 하여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납치되어 있다고 한다. 화장실에 숨어서 전화한다고 한다. 합정동 근처라고 한다.”라고 신고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2018. 7. 23.경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F에서 경찰관 G에게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B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이었다.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 같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 통신영장 회신내용

1. 수사보고(H 호텔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것 같다’고 말했을 뿐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당했다고 적극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며, 당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여서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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