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합7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같은 회사의 선후배 사이로서, 2017. 12. 27. 05:00경 제주시 C 호텔 D호 객실 내에서, 전날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를 위 호텔로 데리고 간 다음,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전날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공소사실 기재 호텔로 함께 들어가(자정을 조금 넘긴 무렵으로 보인다) 그 직후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일이 있고, 이후 잠시 잠을 자고 일어나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가. 증인 B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통화내용 녹취록 작성 / 피의자와의 통화내용 녹취파일 녹취록 작성 / 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보고], 각 감정의뢰회보서의 각 기재, CCTV영상자료 저장CD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장 회식 이후 피고인과 둘이서 술집에 가서 맥주 500cc를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다툼이 있어 경찰이 출동한 것까지는 기억이 나고, 이후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다가 중간에 자신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은 인지했었다.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알몸인 상태로 침대 한쪽으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위에서 자신을 누른 채 자신의 가슴을 빨면서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있었다.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