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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887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5.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제주시 C 해안도로에 있는 ‘D’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1. 소제기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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